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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 은행들 ‘꼼수’…밴사 ATM으로 비용 줄이고 수수료 챙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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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용 많이 드는 자체 ATM은 줄여
업무위탁 형태 밴사 ATM 갈수록 늘어
밴사 비싼 수수료, 결국 소비자가 부담
금융당국, 직접 밴사 감독·제재 제한적
금융사고 나도 소비자 보호 체계 미흡
금감원, 감독강화 법안 12년째 손놓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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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운영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줄어든 반면 편의점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밴(VAN·부가통신) 사업자 운영의 ATM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밴사 ATM의 이용 수수료가 은행보다 30%가량 비싸고, 은행들이 밴사로부터 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챙긴다는 점에서 결국 소비자 부담은 커지고, 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로 바뀐 셈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은행을 포함해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ATM 수는 2017년 말 기준 7만 6755대(점포 내외)로 집계됐다. 2015년 말 8만 2674대, 2016년 말 7만 9695대에 비해 감소세다. 반면 밴사 운영 ATM 수는 2017년 말 기준 4만 4737대로 2015년 말 3만 8670대, 2016년 4만 619대에 비해 증가했다.

은행들은 수익보다 운영·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ATM을 중심으로 기기를 줄이고 있다. 은행 ATM이 철수한 자리를 채우고 있는 밴사 ATM의 수수료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는다. 밴사 ATM 수수료는 900~1300원으로 은행 ATM 수수료(타행 고객 기준 600~1000원)에 비해 30% 정도 비싸다. 밴사는 소비자가 낸 수수료 중 평균 15% 정도를 은행, 카드사에 분배한다.

최근 현금 사용이 감소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ATM은 주요 현금 인출 수단이자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하다. 금융 인프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제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6개 밴사업자가 설치한 ATM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51.2%가 몰렸다. 배치 장소의 61.03%가 편의점이었다.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밴사 ATM에서 카드 복제, 악성코드 감염과 같은 금융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 보호 체계가 미흡하다. 현재 금융보안원 전자금융보조업자(밴사) 보안관리협의회에 참여하는 은행을 포함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밴사 ATM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 당국이 아닌 은행이 밴사 ATM을 점검하는 이유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 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과 제재 권한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체계상 금융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밴사 ATM을 둘러싼 크고 작은 금융 보안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에는 편의점,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청호이지캐쉬 ATM 기기 63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23만 8073건의 고객카드정보, 은행정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문제는 비슷한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와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2007년 ‘밴사 ATM 운영에 대한 감독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감독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도 밴사 감독 강화와 관련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금융 당국이 소관이 아니라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수수료 합리성을 비롯해 최소한의 감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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