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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일 안주고 전산망 차단”…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 ‘1호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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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 뒤 복직했지만 적폐 낙인
12층 사무실 근무에 근태 관리도 안 해
MBC “법적 판단 나올때까지 행위 자제”
석유公·이마트 포항이동점 직원도 진정
서울신문

“저희도 일하고 싶습니다” - 2016~2017년 채용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저희도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든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당해고 판정 뒤 복직한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이날 고용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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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갑질’ 등을 막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첫날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고용당국을 찾아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측이 폐쇄된 공간에서 지내게 하며 업무를 부당하게 주지 않는다”는 하소연이다.

2016~2017년에 채용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16일 오전 9시 서울고용노동청를 찾아 업무 시작과 동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최초 해고 10명 중 7명이 참여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도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이들은 회사가 아나운서국(9층)이 아닌 12층의 별도 사무실에 근무하도록 한 점, ‘업무 부여 계획이 없다’고 밝힌 점, 사내 전산망을 차단한 점, 출퇴근은 하지만 근태 관리는 없는 점 등을 괴롭힘 근거로 제시했다. 이 아나운서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류하경 변호사는 MBC의 행위가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차별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아나운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측 대리인에게서 ‘월급은 줄 테니 출근은 안 해도 된다’고 통보받은 적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에게 ‘(스스로) 적폐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받아주지 어떻게 그냥 받느냐’ 하는 사내 의견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적폐’라고 낙인찍는 자체가 괴롭힘”이라고 호소했다.

2016~2017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 11명은 김장겸 사장 체제에서 사측과 갈등을 빚던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아나운서들을 대체해 일했다. 이에 대해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파업 때 ‘회사 명령에 불복종하면 계약 해지될 수 있다’는 게 사측 입장이었다”면서 “적폐 방송에 앞장설 실무적 위치에 있지 못했던 신입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직무에서 배제됐던 노조원들이 복귀하면서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입지는 크게 좁아졌다. MBC는 이들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것에 맞춰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통보했다. 이에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근거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근로자지위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지난 5월 근로자지위를 임시로 인정해 복직됐다.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신고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포함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19명도 이날 오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MBC 진정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전국 1호 진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신임 사장 부임 후 과거 정권의 자원외교 실패 책임을 물어 20~30년 근무한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 포항이동지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자가 8년간 폭언·막말을 하고 모욕을 줬다”면서 “일정표도 마음대로 조정하며 갑질을 일상적으로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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