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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아버지 뭐하시냐” 구직자에 물었다간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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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개정 오늘부터 시행

직무 무관 개인정보 요구 땐 제재

앞으로 채용을 청탁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면 행정제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모나 출신, 학력보다 직무 중심의 채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법이라는 의미에서 ‘블라인드 채용법’이라고도 불린다. 2014년 법이 마련돼 2015년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3월 개정됐다.

이에 따르면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압력,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가한다. 채용과 관련해 금품·향응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처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할 땐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직권 남용이나 뇌물 수수와 같은 비리 혐의가 있다면 관련 법에 따라 별도로 형사처벌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와 관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하라”고 수차례 지시했다. 소속 노조원을 우선 채용토록 하거나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가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채용에 관여하는 듯 비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 판단한다. 예컨대 인재를 추천하는 행위나 단순한 정보 제공은 금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토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으로 법에 저촉되는지 입증돼야 한다는 의미다.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구직자 본인의 키, 체중과 같은 신체조건,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 재산 정도 등을 묻는 것도 금지된다.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 정도와 같은 개인정보를 기재토록 하거나 수집해서도 안 된다.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의 능력 대신 일종의 편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정보라는 판단에서다. 위반 시 처음엔 300만원, 두 번째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다고 모든 개인정보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출신 지역의 경우 출생지와 등록기준지(옛 본적지)를 묻는 것은 안 되지만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된다.

외모를 따지지 말라고 해서 응시 서류의 사진 부착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해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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