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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1천억 보상? 문화재청 "국가 소유…돈 주고 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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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갖고 있는 배익기 씨가 어제(15일) 뉴스룸 인터뷰에서 "1000억 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요. 문화재청은 일단 회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했지만 "국가 소유가 됐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배익기/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소장자 (JTBC '뉴스룸'/지난 15일) : 그러니까 1조원의 10분의 1 정도면 한 1000억원 되죠.]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지니고 있는 배익기 씨는 원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했음에도 순순히 돌려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배익기/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소장 (JTBC '뉴스룸'/지난 15일) : 주운 돈도 (사례금이) 5분의 1이니까. 발견한 신대륙도 가졌는데 10분의 1 정도는…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저는 억울하게 뺏긴 것이지.]

문화재청은 대법원 판결로 보상할 명분은 더 없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성조/문화재청 대변인 : 법적으로 소유권이 우리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것을 돈 주고 산다는 게. 어차피 예산을 안 주겠죠, 기재부에서.]

한글을 만든 원리를 풀어낸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본과 상주본이 남아있는데, 특히 상주본은 출간 당시 모습을 더 지니고 있어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르면 내일(17일) 배씨를 만나 상주본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당장은 설득하겠지만 배씨가 계속 상주본 반환을 거부하면 강제적인 방법까지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에 강제집행을 의뢰하고 문화재 보호법상 은닉 혐의로 검찰에 배씨를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걱정하는 것은 상주본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최근 상주본 실물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배씨는 2008년 방송, 2017년 사진으로 한 차례씩 상주본 일부를 공개했고, 그 이후에는 상주본이 어디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배익기/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소장 (JTBC '뉴스룸'/지난 15일) : (상주본은 우선 지금 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으로선 민감한 사항이 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 관련 리포트

[인터뷰] "1천억 줘도 내놓기 싫다" 상주본 '소장자' 입장은…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141/NB11850141.html

김나한,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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