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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LGU+, 5G 로밍 이용약관 신고 안해…'세계 최초' 무리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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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U+ 5G 로밍 서비스 시작…LGU+ 약관 신고 누락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기간통신사업자에 약관 신고 의무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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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LG유플러스가 핀란드 통신사 엘리사와 손잡고 '5세대(5G) 로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세계 최초 5G 로밍' 타이틀을 위한 과열경쟁이 무리수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6일 각각 스위스와 핀란드에서 5G 로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1위 통신사 '스위스콤'과 손잡은 SK텔레콤은 17일 0시부터 5G 로밍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 모델을 사용하는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핀란드 통신사 '엘리사'와 오는 19일 5G 로밍 서비스를 개시한다. LG V50씽큐 모델 이용자만 핀란드에서 5G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결국 5G 로밍 '세계 최초'는 서비스 시작이 이틀 빠른 SK텔레콤의 몫이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5G 로밍 서비스는 온전히 제공되는 상태는 아니다. 지원 단말기도 각각 1대씩뿐이고, 로밍 협약을 맺은 통신사와 국가도 유럽 1개 나라에 불과하다. 양사 모두 가입자들에게 5G 로밍을 당분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문제는 LG유플러스의 경우,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이용약관 신고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서비스별 요금 및 이용조건(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실제로 SK텔레콤은 5G 로밍 요금제 이용약관을 지난 12일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상태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세계 최초 5G 로밍서비스를 예고한 SK텔레콤보다 먼저 '세계 최초 타이틀'을 부각하려는 무리수 탓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4G LTE도 해외로밍이 다 지원되고 있고, 5G망이 깔린 나라도 몇 없는 상황인데 왜 굳이 무리수를 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마식 경쟁으로 '세계 최초' 타이틀에 대해 집착하다보니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로밍 요금제 신설 역시 변경의 범주에 들어가니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게 맞다"며 "현재 LG유플러스가 신고 과정이 없었던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곧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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