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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부모님 뭐 하시나" 물어보는 면접관, 과태료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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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달라지는 우리 직장 모습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회사가 사람을 뽑을 때 결혼했는지, 또 부모님은 뭐하시는지, 또 고향이 어딘지 이렇게 하는 일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물어보는 게 금지됩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채용 비리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이 내용은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적발된 은행권 채용 비리에서 신한은행은 고위 임원 자녀들을 따로 관리해 채용에서 특혜를 줬습니다.

우리은행도 고위공직자, 핵심 거래처 관계자 등의 자녀들을 우대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올 초 권익위가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실태 조사에서도 16건의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지적됐습니다.

지원자의 가족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비리였습니다.

[정찬욱/대학교 4학년 : 제가 지원하는 건데 왜 가족 사항을 물어보는지, 그런 게 조금 민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나 가족 정보를 지원서에 적도록 하는 게 금지됩니다.

[배영일/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장 : 직무와 관련 없는 것들로 인해 채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극복하고자….]

지원자의 용모나 키, 체중 같은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결혼 여부, 재산, 지원자의 부모나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을 물으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범규/대학원생 : 공정한 기회를 가진다는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취업 준비생들은 그런 부분을 많이 반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출신 학교를 묻거나 사진을 부착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돼, 일부 대기업들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적극적인 블라인드 채용을 아직 법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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