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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정준영 측 “'정준영 카톡방 대화'는 위법수집…증거 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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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첫 재판서 ‘집단성폭행 혐의’ 부인
정준영, "합의한 성관계…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다"
최종훈, "물의 죄송…강압적 강간·간음 안 했다"

조선일보

가수 최종훈(왼쪽)과 정준영(오른쪽)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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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이 "‘카카오톡 대화방'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씨와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씨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씨와 최씨 등 5명의 피고인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씨와 최씨는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나왔다.

재판 도중 발언 기회를 얻은 클럽 ‘버닝썬’ 전 직원 김모씨가 "피해자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잘못된 부분도 있어 재판에서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했다. 이에 정씨도 "저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최씨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저는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계획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제출한 정씨 관련 증거 대부분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를 그대로 옮기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들"이라며 "카카오톡 대화방이 처음에 복원돼 전달하는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씨 측 변호인은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이차적인 파생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씨 측이 주장한 증거능력과 관련해 검찰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다"며 검토를 당부했고, 검찰은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정씨와 최씨는 이날도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엇갈린 진술을 내놨다. 정씨 측은 지난 2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도 정씨 측은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최씨 측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당시 가장 객관적인 카카오톡 대화방 증거에 비춰봤을 때 공모관계가 없었다"며 "최씨 기억으로 성관계는 없었고 혹여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불능에 의한 성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9일과 26일 정씨를 제외한 최씨 등 3명의 2016년 1월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또 9월 2일에는 정씨와 최씨 등 4명의 2016년 3월 성폭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씨와 최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하게 만든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5년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최씨 등 지인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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