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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中, 출판물 통제 '고삐'…중국위협론 등 다룬 도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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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본토에서 출판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대만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경제일보와 중앙통신사 등은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문예, 아동, 교재, 보조교재 및 과학 보급 영역 도서들에 대한 내용과 편집, 교정 등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대상물은 작년 이후 출판된 해당부문의 교재 및 도서 등이라고 이들 매체는 전했다.

연합뉴스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홈페이지 캡처]



검사 대상에는 해외 판권 저작물과 중국 내 공유 저작물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서적 품질 검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통제 관리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은 이를 위해 출판금지 및 사전 등록 대상이 되는 65개 도서 항목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외교와 군사 항목 및 해외 판권 저작물 등도 포함된다.

통제는 서적 내용에 따라 기재 금지와 사전 제목 등록, 외교 사무, 민족 종교 사무, 해외판권 저작물, 군사 관련 항목으로 나눠 시행된다.

특히 해외 판권 저작물 중 학술 연구를 명분으로 중국 공산당과 사회주의 제도를 공격하거나, 인도주의라는 명목으로 중국의 계획 출산 정책 등을 비판하는 행위도 통제대상에 올랐다.

또 중국위협론과 중국책임론, 중국 인터넷위협론은 물론 중국의 빈곤 등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문화대혁명 관련 내용이나 홍콩과 마카오 및 대만 관련 도서, 국가안보와 사회적 안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외교 영역 등의 내용일 경우에도 서적의 제목을 관련 기관에 사전 등록하도록 했다.

중앙통신사는 베이징의 한 출판업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로 관련부문에서 자기 검열이 점점 더 강화되고 출판의 허용 범위도 점차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경제일보는 중국이 최근 출판 내용에 대해 제한과 규제를 가하는 등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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