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제3인터넷은행 10월 재도전‥한국판 알리바바은행 나오나(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 인가틀 유지하되 외평위 운영 개선

심사위원 직접 만나 정부의 정책의도 설명

금감원은 인가과정에서 상세한 컨설팅 제공

자산 10조 미만 중견기업 참여 적극 유도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심사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금융감독원의 깐깐한 심사 탓에 예상과 달리 제3인터넷은행이 무산되자 나온 고육지책이다. 또 제3인터넷은행 흥행을 위해 자산 10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적극 끌어들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10일부터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접수를 받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 토스와 키움 컨소시엄이 탈락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공정성을 위해 최대 2곳을 새로 인가하고 절차나 심사 기준은 유지하기로 했다. 주주구성이나 혁신성, 안정성에 높은 배점을 두는 평가 잣대도 그대로 적용한다.

대신 평가 과정의 내실을 높이려 심사결과를 사실상 좌우하는 외부평가위원을 직접 만나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외평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불러 의견을 듣는 과정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인터넷은행 인가는 금융위가 큰 틀에서 인가방향과 심사 기준을 정하고 평가는 금감원이 담당하되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에 맡기는 식으로 진행했다. 인가 과정에서 불거질 특혜시비를 피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시험으로 치면 출제는 금융위가, 채점은 외평위가 맡는 식이다. 금융위가 형식적으로는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으나 실제로는 외평위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다. 금융위는 실제 지난 5월 진행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까지 이런 원칙을 지키며 외평 위원과 접촉을 피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인터넷은행 채점을 맡은 위원을 직접 만나 정부가 어떤 의도로 정책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은행에 도전하는 기업도 외평위에 사업을 설명할 기회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심사 마지막 날 한차례 발표 기회만 허용할 정도로 접촉을 최소화하고 외평위원 신상은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왔다.

금융위가 입장을 바꾼 것은 지난 5월 무산된 제3인터넷은행 무산 충격파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금융혁신 바람을 불어넣으려 인터넷은행을 가급적 키워주겠다는 방침인데, 금감원과 외평위가 기계적인 평가에 치우쳐 제대로 심사를 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깔렸다. 외평위는 지난 5월 키움과 토스 컨소시엄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평위원이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소신대로 평가할 토대는 이미 마련됐다”며 “(시험으로 치면) 출제 의도를 잘 알고 채점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제3인터넷은행 사업자 발굴에도 힘을 쓰기로 했다. 공을 들이는 대상은 자산 10조원 미만 중견기업이다. 올해 1월 시행된 특례법에는 모든 비금융주력자에게 지분 34%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되 자산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해서만 ICT가 주력인 곳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인가 과정에서 ‘ICT’만 부각해 자산 10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제한 없이 인터넷은행에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인터넷은행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소매·유통 부문에 자금력을 갖춘 탄탄한 중견기업이 많은데 이들이 대거 참여한다면 인터넷은행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중국에서는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계열의 마이뱅크(My Bank)와 스마트 가전기업 샤오미의 XW뱅크가 운영되고 일본에서는 세븐일레븐과 로손 같은 편의점 체인이 인터넷은행 사업을 펼치고 있다. 토스와 키움 컨소시엄의 재도전 길도 열려있다.

금감원은 새 인가절차 전 과정 상담과 안내를 해주는 ‘인가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새도전자가 이미 한차례 경험이 있는 토스나 키움 컨소시엄과 견줘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가 신청을 받아 60일 이내에 예비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가급적 연내 인가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출처:금융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