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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일 외무상 "일본 기업에 피해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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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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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사진)이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자산을 매각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복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6일 전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이 저항(보복) 조치를 취할 생각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노 외무상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할 대응을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이날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쳐서는 안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외무성에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1인당 1억~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일본 정부와 상의하겠다”고만 밝히며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포괄적 해결을 위한 협의에 응하라며 기한으로 제시한 전날까지 미쓰비시 측으로부터 답변이 없자, 이날 미쓰비시의 국내 압류 재산에 대해 조속한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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