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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일본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절차 돌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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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들

“이달 중 소송대리인 통해 신청”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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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때 일본 기업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이달 중으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압류 재산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이 세차례나 화해 요구를 했지만 끝내 외면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6일 “미쓰비시중공업 소유의 한국 내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의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소송 대리인단을 통해 이달 중으로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양금덕(89)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온 뒤에도 미쓰비시 중공업이 협의와 교섭을 통한 화해 방식의 문제 해결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시민모임과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은 지난 1월과 2월에 협의 요청서를 보낸데 이어 지난 달 22일엔 도쿄 본사를 찾아가 나고야 소송 지원회를 통해 “이달 15일까지 협의 요청 수용 여부를 밝혀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시민모임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단 한차례도 직접 만나지도 않는 등 냉담하게 반응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시민모임에겐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일본 언론을 통해 “(피해자 협의와 관련) 답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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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은 대법원 판결 이후 미쓰비시 중공업 한국 내 자산 압류 절차도 동시에 진행해왔다. 대전지법은 지난 3월 22일 피해자 쪽이 신청한 미쓰비시중공업의 발전소 발전기술 특허 등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가 압류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 법원은 압류 재산을 평가한 뒤 경매에 부친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 김정희 변호사는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곧바로 피해자 쪽에 배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손해배상을 외면하고 있는 사이 고령의 피해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고 있다.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던 김중곤 할아버지(95)가 지난 1월 사망했고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심선애 할머니(88)와 이영숙 할머니(89) 등 올해에만 피해자 3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국언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미쓰비시 손해배상 문제가 화해로 해결돼 새로운 한일관계의 이정표가 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미쓰비시 쪽은 끝내 화해를 거부하고 있고 고령 피해자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다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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