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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한국 최저임금 ‘캐나다 앞’ OECD 5위… 노동계, 현실 외면한 “총파업 강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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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소득대비 최저임금 미국보다 2배 높아

勞, 2.87% 인상 반발…최임위 사퇴 등 ‘몽니’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을 국가별로 국민소득(GNI)을 감안해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 최저임금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5위를 기록했다. 이 지표를 통해 각국의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해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 8350원을 100으로 봤을 때 OECD 국가 중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로 125.2에 달했다.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이 가장 높게 형성돼 있다는 의미다. 이어 프랑스(120.7), 호주(106.2) 정도가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이었다. 영국은 100.2로 한국과 최저임금 수준이 유사했다. 나머지는 캐나다가 99.5로 한국 바로 뒤, 독일(96.6)이 그 다음인 7위를 기록했다. 주요국 가운데서는 일본이 83.4로 12위, 미국은 49.8로 21위에 그쳤다.

또 다른 잣대인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분석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임승순 최저임금위 부위원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내년에 가봐야 알 수 있다”며 “다만 OECD에서 5위권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저임금위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근로소득 하위 50%번째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근로소득은 1만1513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기준으로 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의 상대적 수준은 65.4%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 56.2%에 불과했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1년 만에 9.2포인트 급등했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오른 탓이다. 2019년 인상률 10.9%까지 반영되면 이 비율은 더 오를 전망이다.

OECD에서 사용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하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57.6%를 기록했다.

이 밖에 2018년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실제로 최저임금(7530원)을 못 받는 미만 근로자 비율을 15.5%를 기록했다. 2017년 13.3%에서 2.2%포인트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최저임금 준수율이 낮아지거나 근로감독의 실효성이 낮을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게 된다.

이같은 지표를 기초로 해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87%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위원장은 전날에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번 결정에는 경제 안정적 측면이 더 많이 고려된 것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추가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사퇴를 선언하고, 오는 18일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러한 모습은 실제 노동자들의 요구와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6월 최저임금위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에 대해 근로자들의 23.1%는 ‘동결’이라고 응답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 미만 인상’이 16.9%, 3∼6% 인상이 15.5%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근로자는 5191명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저임금보다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외국 노동계는 직업교육 등을 통해 실업을 방지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데 한국은 지나치게 최저임금 이슈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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