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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괴롭힘 방지법' 시행…사내 예방·징계 체계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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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시행규칙 변경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부과

모호한 기준·시행규칙 변경 절차로 당장 현장 적용은 어려울 듯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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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직장에서 관계상 우위를 악용해 타인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가해자에게 곧바로 형사 처벌을 내리는 대신, 기업 스스로 예방·징계 체계를 갖추는 데 목표를 뒀다.

이에 따라 개정법 안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지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이므로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취업규칙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이 기재돼야 한다.

만약 별도로 관련 규정을 만들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내려야 하고,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과도기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단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두고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매뉴얼을 내놨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는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전문지식, 노조 가입 여부, 정규직 여부 등 다양한 변수가 인정될 수 있다.

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괴롭힘으로 인정되는데, 매뉴얼에 따르면 '업무상 필요성과 사회통념'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징계를 위한 취업규칙을 만들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업 사정에 맞는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오늘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기업이 체계적인 예방·처벌에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산업현장에서 실효를 거두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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