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연장을 제한하는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보험료 미납이 3회 이하이면 체류 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되고 미납 4회째부터는 체류가 불허된다. 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이 체납 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요양 급여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이 16일부터 당연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비자 연장 제한 제도를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남용이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외국인 세금 체납 확인제도 도입 후 작년 말까지 약 330억 원의 체납 세금이 감소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 역시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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