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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건강보험 체납한 외국인, 앞으로 비자 연장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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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와서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은 앞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다.

법무부는 8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연장을 제한하는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보험료 미납이 3회 이하이면 체류 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되고 미납 4회째부터는 체류가 불허된다. 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이 체납 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요양 급여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이 16일부터 당연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비자 연장 제한 제도를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남용이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외국인 세금 체납 확인제도 도입 후 작년 말까지 약 330억 원의 체납 세금이 감소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 역시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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