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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배상' 놓고…대법원, 일본제철 국내자산 강제매각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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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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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실제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일본제철에 매각 명령 신청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발송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8일 매각 명령 신청 사건의 채무자인 일본제철에 보낼 심문서를 대법원으로 올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지난 4일 심문서를 접수했고, 이를 지난 8일 일본제철에 발송했다"고 했다.

일본제철이 심문서를 송달받고 60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심문서가 일본에 송달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매각 시점은 미지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산 압류, 매각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일본제철은 배상을 미뤘고 법원은 지난 1월과 3월 각각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회사 PNR 주식을 압류했다.

법원이 압류를 결정한 뒤에도 일본제철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법원은 압류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5월 일본제철의 PNR 주식 19억4794주(9억7000여만원)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이 신청한 매각 명령 심문절차를 개시했다. PNR은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함께 세운 합작법인으로, 대리인단은 일본제철이 PNR 주식 30%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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