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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직장내 괴롭힘' 1호 사건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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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첫날 노동청에 진정

“격리·방치…직장 괴롭힘 유사”

중앙일보

지난해 4월 계약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3일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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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시행 첫날인 16일 계약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이 법을 근거로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한다. 노동청에 직장 괴롭힘을 내용으로 한 ‘1호 진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MBC 16·17사번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휴먼의 류하경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 16일 아나운서들의 사정을 해당 법 위반 1호 사건으로 진정(고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진정에는 최초 해고됐던 10명 가운데 7명이 참여한다.

MBC는 2016년과 2017년 11명을 계약직 아나운서로 뽑았다. 당시 MBC는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었고 MBC 노조는 2017년 9월께 파업에 돌입했다.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교체됐고, 이들 아나운서는 지난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근로자지위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5월 아나운서들에 대한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면서 이들은 현재 MBC상암 사옥으로 출근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도 아나운서들은 “회사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아나운서 업무공간이 있는 9층이 아닌 12층에 마련된 별도 사무실에 모여있다. 주어진 업무도 없고 사내 전산망도 차단됐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근과 퇴근을 하지만 근태관리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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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회사가 내어준 별도의 방. [사진 아나운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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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나운서는 “사내 공지사항도 확인하지 못하고 인사팀에 무엇을 문의하려고 해도 이메일조차 보낼 수 없어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복직 결정이 나자 회사에서 월급은 줄 테니 출근은 안 해도 된다는 황당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채용 당시 MBC가 형식적으로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것일 뿐 사실상 정규직으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7명이 한 번에 복귀하는 바람에 사무 공간이 부족해 모두를 함께 배치하기 구조적으로 어려웠다”며 “이전 경영진은 (파업 참가 인력을) 일산으로 보내는 식이었지만 우리는 같은 건물 안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내 네트워크 차단 및 업무 배정과 관련해선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에 대해 다투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아나운서 자원들이 넘쳐나 새로 배정할 업무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직 괴롭힌 방지법이시행 중인 것도 아닌데 법 위반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괴롭힘 유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훈련·승진·보상·일상적 대우 등에서 차별하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류 변호사는 MBC 해직 아나운서들이 처해있는 상황이 법이 규정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당사자들은 차라리 해고당하는 게 낫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다”며 “직장내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MBC 측의 노동인권 의식에 책임을 묻고자 진정을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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