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민주노총 "최저임금 논의 부당했다" 최저임금委 "정당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이해진 기자] [근로자위원 사퇴하며 공익위원 동반사퇴 요구...임승순 상임위원 "논의한 바 없다"]

머니투데이

이경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비정규특별위원장(왼쪽 첫번째)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선언에 대한 민주노총 위원장·최저임금 근로자위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후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사용자 측이 제시한 2.87%로 정해진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갔다며 함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익위원들은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정동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 위원 3명 전원 사퇴한다"며 "이는 (최저임금의)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다. 나머지 5명은 한국노총이 추천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9명 전원도 사퇴해야 한다"며 "8590원은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 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무능하고 안이한 집권 세력의 정책과 노동관에 맞서 단결한 노동자의 결연한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 개악을 분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익위원들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임승순 상임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이나 박준식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논의 구조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임 위원은 "공익위원은 노사가 논의할 때 경제 데이터 등을 제공하면서 합리적 수준으로 양쪽을 유도하고, 어느 정도 근접했을 때 노사 양쪽이 공익에게 표를 호소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공익위원들의 표가 사용자위원안으로 쏠린 데 대해서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 전 공익위원들이 내년 경제전망과 현장 상황에 대해 충분히 학습을 했다"며 "미중 무역마찰이나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등 경제여건 때문에 내년 전망이 어둡다는 점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의 2.87% 인상안을 더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지역별 공청회, 사업자 노사간담회,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장 상황에 대해서 체크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고용현황분석에서도 사용자 외에 근로자들도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교적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공익위원들이 느끼기에 최저임금이 최근 많이 올라서 소득분배 개선을 어느 정도 달성까지는 달성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올해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0% 가량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중에서도 5위 안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전원회의에서는 법에 정한 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개선 등을 다 고려해 이 기준들이 이번 인상률 속에 녹아있다"며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좀 높은 수준으로 인상이 됐고, 올해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기에 경제 안정적 측면이 더 많이 고려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8590원에 대해 이달 19~29일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를 접수한 뒤 검토해 문제가 없다면 다음달 5일 2020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한다.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명시된 노사 대표자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양대노총과 산하 산별노조 대표자만 가능하다. 사용자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으로 이의제기권을 보장 받는다. 관례적으로 고용부 장관의 지정에 따라 경총과 무역협회도 이의제기권을 받는다.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실제로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단 한번도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의제기는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절차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금액이 높다거나 낮다는 이유로 제기한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이해진 기자 hjl1210@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