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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미쓰비시, '징용배상 판결' 협의요구 최종 거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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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원고 측의 마지막 요구를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통신은 미쓰비시 측이 배상 협의에 응하라고 원고 측이 요구한 마지막 시한인 15일을 하루 앞두고 "답변할 예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원고 측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요구하는 내용의 최후 3번째 통첩장을 지난달 21일 미쓰비시 측에 전달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달 15일까지 미쓰비시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압류 자산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미시마 마사히코 미쓰비시 상무는 그러나 지난달 27일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에게 "회사의 기본 입장은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작년 11월 미쓰비시를 피고로 한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피해자 5명에게 미쓰비시 측이 1인당 1억~1억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 측은 미쓰비시 측이 일본 정부 눈치를 보면서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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