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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모녀 성폭행 시도' 전자발찌 50代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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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조선일보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들어가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선모(51)씨가 12일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차고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차례로 성폭행하려다 붙잡힌 선모(51)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선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선씨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답했다. 영장심사 후 법정을 나설 때도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차에 올랐다.

선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와 딸 B(8)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담을 넘어 2층으로 올라가 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A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A씨를 폭행한 뒤 안쪽 침대에 있던 B양에게 달려들어 성폭행하려 했다. 그러나 B양은 선씨의 입술과 혀를 깨물고 재빨리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에게 도움을 청했다. 선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될 당시 "성폭행을 하지 못한 미수범이다. 오래지 않아 (교도소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과 7범으로 성범죄 전력이 3차례인 선씨는 지난 2015년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한 차례 훼손해 다시 8개월을 복역했으며,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다. 경찰은 구속된 선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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