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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모녀 성폭행 미수범 구속…"금방 출소" 정말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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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이 오늘(12일) 구속됐습니다.

붙잡힐 때 나는 미수범이라 금방 풀려날 거라고 말한 게 알려져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는데, 실제로 금방 풀려나게 될지, 예상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김기태 기자가 법률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0일 밤 광주 한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과 8살 딸을 성폭행하려 한 51살 선 모 씨가 범행 이틀 만에 구속됐습니다.

[선 모 씨 : (왜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선 씨는 체포되면서 자신은 성폭행 미수범이라 금방 출소할 거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선 씨의 생각과 달리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 현직 판사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인 주거침입 강간 혐의는 미수에 그친 탓에 형량이 일부 낮아질 수 있지만, 엄마와 미성년자 딸에 대한 범행은 각각 별개의 범죄로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럴 경우 두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 하면 최대 13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또, 선 씨가 성범죄 3차례를 포함한 전과 7범인 데다 전자발찌도 착용하고 있어 법원이 형량을 낮춰줄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주거침입 강간치상죄가 적용될 경우 적어도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은의/변호사 : (선 씨가) 그런 말을 하는 건 그동안 한국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중한 정도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이 관대하였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찰은 선 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대담하게 범행을 시도했던 만큼 또 다른 범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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