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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유치원법 반대' 차량동원 불법시위…한유총 회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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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인턴, 김태은 기자] [the L]광화문서 차량 300대 동원…한유총 소속 회원 2명, 집시법 위반 혐의

머니투데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2018년 12월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 차도에서 유치원법 패스트트랙 항의표시로 유치원 차량들을 일렬운행하자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유치원 3법)의 패스트 트랙 지정 여부를 투표에 부쳐, 재적위원 15명 중 찬성 9표로 통과시켰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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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반발해 불법 시위를 벌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한유총 회원 A씨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유치원 통학버스를 이용한 미신고 집회를 모의하고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앞선 2018년 12월 31일 A씨 등은 서울 광화문 주변 차도에서 승합차량 약 300여대를 동원해 일렬 운행을 했다. 이들은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채 광화문광장 주변을 저속으로 두시간 가량 주행했다. 이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라 A씨 등은 자진 해산했다.

당시 이들은 차량에 '개인재산 사립유치원 국가몰수 절대반대'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내걸고 유치원 3법과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비쳤다.

이와 관련 한유총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광화문 모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중앙 차원의 집회가 아니라 회원들 개별적으로 모여 자신들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 해명한 바 있다.

유치원 3법(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 금지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절차에 따라 180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머물렀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지난 25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오문영 인턴, 김태은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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