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한국 길 열린 유승준…“결국 돈 없고 빽 없는 이들만 군대 간다”

댓글 3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43)씨의 비자발급 거부는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내적 효력을 갖는 입국 금지 조치만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게 법원 취지다.

세계일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11일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유씨의 닫혔던 한국행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유씨의 재입국이 논란이 되는 건 지난 2002년 1월 당시 ‘바른 청년‘ 이미지로 인기를 누리며 “군대에 가겠다”고 선언한 그의 말에 대중이 큰 배신감을 느껴서다. 유씨는 1997년 가수로 데뷔했다. 그는 여러 인기곡과 빼어난 춤 실력 등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최정상급 스타 대열에 올라섰다. 또 유씨가 군 복무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마치 광고하듯 밝힌 것도 그의 인기를 높였다.

당시 일부 연예인이 병역을 기피하는 등 대중을 분노케한 가운데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의 군입대 선언이 주목 받았다. 유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부름에 응할 것”이라며 입대를 기정사실화 했다. 그는 2001년 2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8월 이 수술의 영향으로 신체검사 4급이 나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씨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변심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2001년 일본 콘서트와 입대 전 미국 가족을 만나고 오겠다며 떠났다. 그리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유씨는 그러면서 “전역하면 서른 살이 되고 댄스 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난다”며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씨의 변심에 여론은 차갑게 식었다. 사늘한 여론은 어느덧 분노가 됐고, 그의 입국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일었다. 법무부도 이런 여론을 의식했는지 유씨의 입국을 거부했다.

그 후 유씨는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유씨는 지금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돼 입국할 수 없다.

◆“결국 돈 없고 빽 없는 이들만 군대 간다”

유씨의 재입국을 둘러싼 대법원판결 후 관련 뉴스와 커뮤니티 등에는 판결에 대한 불만과 허탈한 심정을 성토하는 글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이른바 고위층의 군 면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유씨도 여기에 해당한다. 결국 돈 없고 빽 없는 이들만 군대에 간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다른 한 누리꾼은 유씨의 입국을 불어 한 지난 제판 결과를 언급하며 “그땐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의 입국을 불어 해야 한다는 청원도 나왔다.

반면 오랜 시간 반성과 사죄를 한 만큼 이해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누리꾼은 “지난 일을 생각하면 기분 나쁜 건 사실이지만 미국 시민권 취득 등 입대를 면제받을 이유가 분명 있다”며 “긴 시간 마음고생 하며 사과한 그를 받아들여도 괜찮을 거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 길 열린 유승준… 재외동포(F-4)비자 신청

유씨는 이날 대법원판결로 한국 땅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유씨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지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유씨 변호인은 “한국에서 바로 활동하기 위해 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아니고 법리적 문제를 따지다 보니 이 비자를 신청해 소송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F-4 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로 해외에 거주 중인 한국계에게 발급되는 사증이다. 이 사증은 정부가 국민들의 일자리 침해를 우려해 제한하고 있는 53개 업종을 제외하면 어떤 분야에서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사실상 유씨가 방송에 복귀하거나 음반 발매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유씨는 “많이 반성 중이고 한국 입국에 대한 가능성이 생긴 것에 대해 감사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