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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황하나 마약 봐주기 수사' 경찰관,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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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SNS 인플루언서인 황하나의 마약투약 수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박모 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경위는 2015년 서울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할 당시 황하나 등 7명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사건을 맡았으나 별다른 수사 없이 황씨를 불기소 의견(무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하나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에서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1g을 건네고 함께 투약했고, 이 사건에 연루돼 입건된 인물은 총 7명이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황하나 등을 빼고 2명만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경위는 2015년 용역업체 공동 운영자인 류모(46)씨와 박모(37)씨의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9월에는 박씨의 애인 A씨로부터 마약혐의 제보를 받으면서 이들로부터 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황하나 마약 사건 수사 자체가 류씨와 박씨의 청탁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박 경위가 황하나한테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경위가 따로 황씨 측과 연락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조씨를 제외한 7명 중 황씨한테만 특혜를 준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heilie@sportsseoul.com


사진 | 황하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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