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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아들이면 낙태하라"···베트남서도 폭행한 남편, 세번째 결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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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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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 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A(36)씨가 베트남에서도 아내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아내 B(30)씨의 임신 사실을 접했을 당시 "아들이면 낙태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5년 전 전남 영암군 한 산업단지 회사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 A씨는 한차례 이혼 후 두번째 가정을 꾸린 상태에서 B씨와 2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3년 전 B씨가 임신 사실을 고백하자 "아들이면 낙태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미 첫번째, 두번째 부인 사이에서 아들 한 명씩 총 두 명의 자식이 있었다.

당시 체류기간이 만료된 B씨는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며 임신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돌아가 출산하고 혼자 2년 간 아이를 키웠다.

그러다 지난 3월 "아이를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다"며 A씨의 호적에 아이를 올리길 원했고,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4월쯤 친자확인을 하기 위해 함께 베트남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에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 사실에 격분해 처음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지난 6월 B씨가 입국한 이후 시댁에 다녀오는 차 안에서 A씨는 "왜 시댁에서 감자를 챙겨오지 않았느냐. 돈을 아껴쓰라"며 B씨의 허벅지와 팔을 때려 몸 곳곳에 타박상을 입혔다. 이후 추가 폭행이 있을 것을 염려한 B씨는 지난 4일 핸드폰으로 폭행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아내 B씨를 주먹과 발, 둔기를 이용해 무차별 폭행하고 아들 C(2)군의 발바닥을 낚시대로 세차례 정도 때린 혐의로 8일 구속됐다.

A씨는 "언어가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달라 감정이 쌓였다. 다른 남자들도 같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B씨는 갈비뼈와 손가락 골절 등 온몸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심리적으로 안정되는대로 추가 조사와 함께 A씨가 시인한 두차례의 폭행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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