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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현대重 노조, 중노위 ‘교섭재개’ 권고에도 파업투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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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5일 ‘노동쟁의 부당’ 행정지도 결정

노조, 15~17일 임단협 쟁의 찬반투표 실시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에도 오는 15∼17일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벌이기로 했다.

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5일 현대중 노조의 노동쟁의 신청에 대해 “상견례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쟁의는 부당하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충분히 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만큼 다시 협상을 재개하라는 권고다. 만약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찬반투표 등을 거쳐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실제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위해 지난 5월 2일 상견례(1차 교섭)를 한 뒤 한 번도 교섭을 진행한 적이 없다. 노사는 사측 교섭대표의 대표성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두 달 넘게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 교섭대표가 전무급으로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하며 교체를 요구해왔고, 사측은 이전에도 전무급이 교섭대표를 맡은 사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입장 변화가 없어 향후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노조가 파업할 가능성이 크다.

회사는 “최근 중노위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고 노조에 성실 교섭을 촉구한 만큼, 불법 파업 등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임금교섭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과 별도로 지난 5월16일부터 주총 당일이었던 5월31일까지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을 병행했고, 주총 이후에도 수시로 파업을 진행 중이다. 이달 8일과 10일에도 오후 2시부터 각각 3시간씩 법인분할 무효 파업투쟁을 벌이고, 집행부와 대의원 등은 2박3일간 상경투쟁에 나선다.

또한 15∼17일 투표에서는 사내하청노동자 1만1000명가량을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를 위한 2019년 임단협 요구안 찬반투표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요구안에는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 명절 귀향비, 휴가비,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 휴가·휴일 시행 등을 담고 있다. 노조가 전체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요구안 찬반투표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관계자는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장은 원청인 회사이며, 이번 하청노동자 총투표 역시 원청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투쟁의 과정”이라며 “공동투쟁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의 가입이 늘어나면 노조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법인분할 무효와 임단협 투쟁의 승리를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명령에 상관없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켜 사측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최근 중노위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고 노조에 성실 교섭을 촉구한 만큼 이제라도 불법파업 등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임금교섭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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