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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소기업 18%, 주 52시간 초과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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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은 3곳 중 1곳 이상

노동부, 4000곳에 지원책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 5곳 중 1곳이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은 3곳 중 1곳 이상에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고용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올해 1월 기준 50~299인 기업 2만7000곳(종사자 283만명) 중 주 최대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약 5000곳(18.5%)”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은 그 비율이 34.9%에 달했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제 적용이 시작됐고, 지난 1일부터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기업이 적용을 받고,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노동부는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자체 대응여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에 이들 기업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48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으로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현장지원단은 주 52시간 초과자가 많고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약 4000곳을 대상으로 방문·유선 등을 통해 맞춤형 해결책을 지원하게 된다. 노동부는 실태조사,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추가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300인 이상 기업(3526곳)들은 대부분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어 정착 단계라고 평가했다.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기업(1047곳) 중에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노선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11.9%(125곳)에서 주 52시간 초과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계도기간 안에 인력채용, 노사합의 등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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