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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부동산Eye] 끝나지 않은 공시가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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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갤러리아포레' 단지 통째 가격 하향조정

고무줄 공시가 적정성·투명성 지적 목소리 커져

아시아경제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 위치한 주상복합 단지 ‘갤러리아포레’(사진: 네이버 거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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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고가 주상복합 단지의 올해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되면서 고무줄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 위치한 ‘갤러리아포레’의 올해 공시가격이 230가구 모두 하향조정됐다. 앞서 지난 4월말 확정 공시한 가격이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한꺼번에 수정된 것이다.


감정원 측은 “이의신청 검토 결과 층별 효용 격차 및 시장 상황 변동에 따른 시세 하락분의 추가 반영 필요성이 인정돼 공시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했다”며 “아파트 내부 방문 조사 등을 거쳐 층별 조망·일조권·소음 차이 등을 정밀하게 조사해 고층 대비 중층의 층별 효용을 소폭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애초에 공시가격이 적정하지 않게 산정된 점과 해당 단지 전체 가구의 공시가격이 정정됐다는 점에서 산정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유주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부적정한 공시가격이 그대로 확정됐을 것이란 점도 문제다.


2005년 주택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된 이래 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이 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독 올해 공시가격 논란이 크게 불거진 것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외치며 가격을 급격하게 올린 탓이다. 고가 부동산을 타깃으로 삼아 공시가격을 조정한 점도 형평성 논란을 키웠다.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저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더 낮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저가 부동산 중에서도 올해 공시가격이 뛴 곳들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공시가격 산정 기준과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공시가격 산정 기준과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올해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했다. 시장가격인 분양가의 산정 기준은 세세하게 밝히도록 하면서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60여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개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공개하지 못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비교 대상 등을 선정할 때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누가 공시가격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 올해 서울 종로·중·용산·성동·서대문·마포·동작·강남구 등 8개 자치구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국토부가 지난달 자체적으로 검증한 결과 총 456건의 오류를 찾아냈다. 국토부는 해당 자치구에 조정을 요청했지만 조정된 건은 69%인 314건에 그쳤다. 강남구의 경우 국토부가 지적한 오류 243건 중 절반가량인 132건만 조정이 이뤄졌다. 나머지는 자체적인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기준을 밝힐 순 없지만 정부가 알아서 공시가격을 잘 산정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는 건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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