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관련 내용 진술 않을 것"… 軍안팎 "청와대 의식해 그런듯"
국방부는 최근 기무사 요원이었던 군무원 A씨가 '당시 원대 복귀 조치가 부당하다'며 정경두 국방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답변서에서 "청와대에서 (작년 7월) 언론 브리핑한 자료는 최종본이 아니다"라고 했었다. 이를 놓고 "최종본도 아닌 보고용 문건을 갖고 '계엄 준비용'으로 과대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가 해당 문건에 포함된 '계엄을 위한 국회 통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지가 이날 입수한 준비서면에서 국방부는 "(하지만) 원고가 소장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이고, 피고(국방부 등)들은 위 자료가 최종본이 아님을 확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은 마치 피고들(국방장관 등)이 청와대 브리핑 자료가 최종본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 같은 표현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준비서면을 보낸 데 대해 "당초에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렇다'는 취지였는데 표현에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그래도 법원에 보내는 정부 기관의 공식 서류였는데, 재판 과정에서 철회하겠다는 건 옹색하다" "청와대가 곤란해질 것을 의식해 국방부가 망신을 감수하며 이러는 게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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