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3기 신도시 반대' 일산 주민들, 장기전 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정 취소 운동하던 일산신도시연합회

오는 6일 정식 시민단체 창립 위한 총회 개최

국토부·지자체 등 조직적 압박

부동산 가격 하락 타격에 조정대상지역 제외 요청도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이춘희 기자]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 일산 지역 주민들이 정식 시민단체 출범에 나서며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와 더불어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흔들리고 있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감안해 고양시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도 빗발치고 있다. 관련 주민 및 단체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직적 압박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일산신도시연합회' 회원들은 6일 정식 시민단체 조직을 위한 창립총회를 연다. 3기 신도시 철회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지역 행정에 대한 주민감시와 적극적인 참여 유도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일에는 창립총회준비위원회를 소집, 단체의 정관 초안 작성과 조직 및 인선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6일 창립총회는 앞선 논의 내용을 승인 및 결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식 조직으로 구성돼있지 않다 보니 대외적인 활동에서 제한이 많았다"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지난 5월 정부가 창릉지구를 3기 신도시로 발표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고양시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빼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의 발표가 있던 5월과 지난달 고양시의 아파트 값은 각각 0.37%, 0.41%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 낙폭은 0.62%에서 0.40%로, 서울의 아파트 값의 하락 폭은 0.2%, 0.09%로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고양시의 경우 세부 지역별로 낙폭이 다른 상황이다. 주택법은 시ㆍ구 단위로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또는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장의 요구가 있으면 심의를 거쳐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2월에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정 및 해제를 동 단위로 추진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고양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국토부에) 해제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양시 전체가 대상지역인데 일부 지역은 오르고 일부 지역은 떨어졌다"며 "구 단위로 지정 또는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불허되고 양도세도 최대 20%포인트 가산된다. 이 외에도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 청약 가점제 확대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지난 3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양시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가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이유로 하루 만에 지정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까지 국토부는 재검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양시에서 지정 해제를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말 부산시가 요청한 지정해제 요구를 받아들여 부산진구, 연제구, 남구, 기장군을 해제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