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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낙태죄 헌법소원 제기한 의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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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조항 효력 상실"

허위 진료 기록·요양급여 청구만 유죄…벌금 1000만원 선고

아시아경제

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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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낙태죄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일치' 판결을 이끌어낸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낙태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장용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승낙낙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법원에서 나온 첫 낙태죄 무죄 선고다.


A씨는 광주의 한 병원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7차례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술 후 다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에 다른 질환을 기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35만원 상당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3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A씨의 반복된 허위 진료 기록 작성과 요양급여 편취 혐의에 대해서는 "직업윤리를 저버렸다"며 유죄로 봤다.


앞서 A씨는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2월 형법 269조와 270조의 자기낙태죄ㆍ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올해 4월 11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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