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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낙태죄 위헌' 이끈 산부인과 의사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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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 기록·요양급여 청구만 유죄

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광주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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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낙태 의료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3부(장용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승낙낙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모두 유죄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승낙낙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다"며 "A씨가 낙태 수술을 할 당시에도 위헌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등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A 씨는 또 낙태 수술 비용 자체를 청구한 적이 없고, 후유증 치료에 따른 의료보험을 청구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허위의 진료 기록을 반복해 작성하는 등 의료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렸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광주의 한 병원에서 67차례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낙태 수술 후 경과를 확인하러 온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에 다른 질환을 기록해 148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135만원 상당을 허위로 청구하고 다른 진료과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2월 낙태죄 규정이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오는 2020년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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