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스페인 北대사관 습격' 크리스토퍼 안, 美법원 보석 결정..."생명 위협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2월 스페인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반북(反北) 단체 ‘자유조선’ 소속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에 대해 법원이 2일(현지시각) 보석(保釋)을 허가했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크리스토퍼 안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 심리한 뒤 100만달러(약 12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크리스토퍼 안은 조만간 석방 절차를 논의하는 공판을 거친 뒤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보석 허가 결정 판결문에서 "북한 정부가 크리스토퍼 안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분명히 (북한) 독재정권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했다. 크리스토퍼 안 측 변호인 임나은 변호사는 "실제 석방되기전 취해야 할 몇가지 조치들이 있지만, 법원의 보석 결정에 매우 기쁘다"고 했다.

크리스토퍼 안은 자유조선 회원으로, 지난 2월 이 단체의 리더인 에이드리언 홍 등 10여명이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해 컴퓨터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휴대전화 등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크리스토퍼 안을 주거침입, 불법감금, 협박, 폭력을 수반한 강도, 상해, 조직범죄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크리스토퍼 안은 전직 미 해병대로 출신으로 2017년 암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구출할 때 안내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조선일보

전직 미국 해병대 출신의 크리스토퍼 안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2월 22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감시 카메라에 찍힌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김명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