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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시가 내려도 세금 올라…속타는 집주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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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줄 공시가 ◆

230가구 규모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돼 작년 가격보다 낮아진 가구가 속출했지만 세금은 되레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거주자들은 며칠 뒤 날아올 재산세 고지서에서 작년보다 더 높은 과세액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세율이 올라간 데다 과세표준구간이 세밀하게 나뉘며 조세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2일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보유세 변동 시뮬레이션(만 59세 1주택 보유자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해본 결과 공시가격 정정으로 작년보다도 낮아졌지만 세금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나왔다. 특히 이러한 '공시가-보유세' 반비례 현상은 고가 주택에서 대부분 나타날 것으로 파악됐다.

갤러리아 포레 101동 A가구(전용 168㎡)는 올해 공시가격으로 26억5600만원으로 통보받았다가 이번에 25억400만원으로 무려 1억5000만원 이상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공시가격(25억5200만원)보다도 낮아진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보유세는 1539만원으로 책정된 반면 정정된 공시가격으로 시뮬레이션한 올해 보유세는 1889만원으로 300만원 이상 늘었다. 물론 정정 전 공시가격으로 계산한 보유세(2126만원)보다는 당연히 줄었지만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종 보유세는 20%가량 늘어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공시가격이 32억원에서 30억3200만원으로 정정된 101동 B가구(전용 218㎡)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공시가격(31억7600만원)보다 정정된 올해 공시가격은 1억4000만원가량 낮아졌지만 보유세는 되레 늘었다. 지난해 보유세가 2226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정정된 올해 공시가격으로 산출한 보유세는 2710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

물론 모든 가구가 그런 것은 아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24억800만원에서 19억9200만원으로 정정된 101동 C가구(전용 171㎡)는 22억4800만원이던 작년 공시가격에 비해 정정 공시가격이 2억5000만원 가까이 줄었고 보유세 역시 지난해 1240만원에서 올해 최종 1223만원으로 소폭 내려갔다. 하지만 이 역시 공시가격 하락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보유세-공시가격 반비례 현상은 올해부터 강화된 부동산 세율 강화 및 과표구간 세밀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과표구간에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0.5%의 세율이 0.7%로 인상됐고 구간별 세율 역시 0.5~2%였던 것이 0.5~2.7%로 부분 인상됐다. 특히 이러한 과세 강화 규정은 고가 주택을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집값이 비쌀수록 그 타격은 더 크다.

우 팀장은 "정부의 고가 주택 과세 강화 정책 기조로 인해 공시가격이 줄어들어도 세금이 늘어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다만 10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이 줄어들면 보유세도 내려갈 확률이 높고 고가 주택에서 이러한 역전 현상이 주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토지, 건물, 공동주택 가릴 것 없이 공시가격이 상당히 올라 소유주들이 예민한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정정했음에도 보유세가 오른다는 점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향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집주인들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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