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개방병원' 아시나요…환자는 물론 의사들도 잘몰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민승기 기자] [편집자주] 병원이 과잉진료를 해도 대다수 의료 소비자는 막연한 불안감에 경제적 부담을 그대로 떠안는다. 병원 부주의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잘잘못을 따지기 쉽지 않다. 의료 분야는 전문성과 폐쇄성 등으로 인해 정보 접근이 쉽지 않아서다. 머니투데이는 의료 소비자의 알권리와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위해 ‘연중기획 - 메디슈머(Medical+Consumer) 시대’를 진행한다. 의료 정보에 밝은 똑똑한 소비자들, 메디슈머가 합리적인 의료 시장을 만든다는 생각에서다. 첫 번째로 네트워크 치과 플랫폼 전문기업 ‘메디파트너’와 함께 발생 빈도는 높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부담이 큰 치과 진료에 대해 알아본다.

[메디슈머 시대-슬기로운 치과생활<23>개방병원]①최근 3년간 이용 개방병원 33곳

머니투데이

/사진=머니투데이DB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긴 60대 중반의 A씨는 한 정형외과 의사를 어렵게 찾았다. 8년 전 가족 중 한 명이 이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호전됐는데 A씨에게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서다. 문제는 의사가 개원해 큰 수술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것. 다른 수술병원을 소개받았지만 A씨는 이 의사에게 꼭 수술을 받고 싶었다. 의사는 처음으로 개방병원 시스템을 이용키로 했다. 수술결과는 만족스러웠다. 이 의사는 최근 블로그에 “개방병원은 의사도 잘 모르는 시스템”이라며 경험담까지 올렸다.

치과 치료 시 입원을 위한 병상과 마취전문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양악수술처럼 큰 수술이 아니더라도 치과공포가 큰 환자들은 하루 정도 입원해 전신마취를 하고 전체(전악)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의 치과 치료를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끝낼 수 있어서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치과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한 수술환자 수는 2016년 4972명에서 2018년 5730명으로 2년 새 15% 증가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의 경우 같은 기간 1184명에서 1664명으로 41% 급증했다.

치과대학병원이 같은 재단의 병원을 이용하듯 치과의원들은 인근 개방병원을 활용해 병상과 마취전문의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방병원 시스템을 아는 환자는 많지 않다. 개원의들도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다 보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개방병원은 총 104곳이며 최근 3년(2016~2018년)간 실제 활용된 곳(한 번이라도 수가를 청구한 개방병원)은 전국의 33곳에 그친다. 최근 5년간 신규 등록한 개방병원은 27곳인데 이중 최근 3년간 실제 활용된 곳은 7곳뿐이다. 개방병원 1곳당 활용하는 병·의원도 대부분 1~2곳 수준으로 미미하다.

치과도 마찬가지다. 최근 5년 내 개방병원을 이용하겠다고 신규 보고된 치과는 3곳에 그친다. 이 가운데 한 치과원장은 “지난해 개원해 한 해 동안 5~6건의 양악수술을 했다”며 “개방병원이 같은 건물에 있어 별도의 수술실을 갖추지 않고 양악수술이 있을 때마다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치과원장은 “개방병원을 미리 알았더라면 좀더 환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전신마취 방법도 얘기해줬을 것”이라며 “그동안 수술 후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같은 건물에 있는 내과의 병상을 이용했는데 앞으로 환자가 원하면 개방병원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도입된 개방병원은 2·3차 의료기관으로서 유휴시설(병상)과 장비 및 인력 등을 계약에 따라 다른 병·의원과 공유하는 병원을 말한다. 환자는 한 의사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돼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고, 개원의사는 투자부담 없이 고난도 진료기술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방병원은 유휴시설과 장비를 활용해 수입을 늘릴 수 있다.

이정훈 도봉예치과 원장은 “당뇨병, 고혈압 등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개방병원을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통증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며 “전신마취를 할 때 내과전문의에게 자문을 받아 합병증, 부작용을 예방하고 마취전문의의 도움으로 치과의사는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신마취는 기본적으로 피 검사, 흉부엑스레이, 심전도 검사가 필요한데 개방병원을 이용하면 이러한 검사들을 바로 받을 수 있고 수술 후에도 회복실에서 통증을 완화시킨 뒤 귀가할 수 있어 좋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개방병원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 환자, 개원의, 병원 모두 공감하는데도 활성화하지 못하는 것은 낮은 수가 체계와 의료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 때문이다. 실제 개방병원을 이용해본 한 치과전문의는 “개방병원을 이용해보니 노력에 비해 남는 것이 적었다”며 “개방병원을 이용하는 것보다 전원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수가 체계 문제와 관련, “개방병원 환자에 대한 업무부담률을 살펴보면 일반 환자보다 개방병원 환자 관리에 투입된 시간과 업무량이 더 많았다”며 “야간·공휴일에 가산율을 별도 인정하는 현재 제도를 개방진료에도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방병원제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의료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머니투데이

'연중기획-메디슈머(Medical+Consumer) 시대'는 코스피상장사 메디파트너생명공학의 모회사인 메디파트너와 함께 합니다.

김유경 기자 yunew@mt.co.kr, 민승기 기자 a1382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