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슈머 시대-슬기로운 치과생활<23>개방병원]①최근 3년간 이용 개방병원 33곳
/사진=머니투데이DB |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긴 60대 중반의 A씨는 한 정형외과 의사를 어렵게 찾았다. 8년 전 가족 중 한 명이 이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호전됐는데 A씨에게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서다. 문제는 의사가 개원해 큰 수술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것. 다른 수술병원을 소개받았지만 A씨는 이 의사에게 꼭 수술을 받고 싶었다. 의사는 처음으로 개방병원 시스템을 이용키로 했다. 수술결과는 만족스러웠다. 이 의사는 최근 블로그에 “개방병원은 의사도 잘 모르는 시스템”이라며 경험담까지 올렸다.
치과 치료 시 입원을 위한 병상과 마취전문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양악수술처럼 큰 수술이 아니더라도 치과공포가 큰 환자들은 하루 정도 입원해 전신마취를 하고 전체(전악)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의 치과 치료를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끝낼 수 있어서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치과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한 수술환자 수는 2016년 4972명에서 2018년 5730명으로 2년 새 15% 증가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의 경우 같은 기간 1184명에서 1664명으로 41% 급증했다.
치과대학병원이 같은 재단의 병원을 이용하듯 치과의원들은 인근 개방병원을 활용해 병상과 마취전문의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방병원 시스템을 아는 환자는 많지 않다. 개원의들도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다 보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개방병원은 총 104곳이며 최근 3년(2016~2018년)간 실제 활용된 곳(한 번이라도 수가를 청구한 개방병원)은 전국의 33곳에 그친다. 최근 5년간 신규 등록한 개방병원은 27곳인데 이중 최근 3년간 실제 활용된 곳은 7곳뿐이다. 개방병원 1곳당 활용하는 병·의원도 대부분 1~2곳 수준으로 미미하다.
치과도 마찬가지다. 최근 5년 내 개방병원을 이용하겠다고 신규 보고된 치과는 3곳에 그친다. 이 가운데 한 치과원장은 “지난해 개원해 한 해 동안 5~6건의 양악수술을 했다”며 “개방병원이 같은 건물에 있어 별도의 수술실을 갖추지 않고 양악수술이 있을 때마다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치과원장은 “개방병원을 미리 알았더라면 좀더 환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전신마취 방법도 얘기해줬을 것”이라며 “그동안 수술 후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같은 건물에 있는 내과의 병상을 이용했는데 앞으로 환자가 원하면 개방병원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도입된 개방병원은 2·3차 의료기관으로서 유휴시설(병상)과 장비 및 인력 등을 계약에 따라 다른 병·의원과 공유하는 병원을 말한다. 환자는 한 의사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돼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고, 개원의사는 투자부담 없이 고난도 진료기술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방병원은 유휴시설과 장비를 활용해 수입을 늘릴 수 있다.
이정훈 도봉예치과 원장은 “당뇨병, 고혈압 등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개방병원을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통증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며 “전신마취를 할 때 내과전문의에게 자문을 받아 합병증, 부작용을 예방하고 마취전문의의 도움으로 치과의사는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신마취는 기본적으로 피 검사, 흉부엑스레이, 심전도 검사가 필요한데 개방병원을 이용하면 이러한 검사들을 바로 받을 수 있고 수술 후에도 회복실에서 통증을 완화시킨 뒤 귀가할 수 있어 좋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개방병원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 환자, 개원의, 병원 모두 공감하는데도 활성화하지 못하는 것은 낮은 수가 체계와 의료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 때문이다. 실제 개방병원을 이용해본 한 치과전문의는 “개방병원을 이용해보니 노력에 비해 남는 것이 적었다”며 “개방병원을 이용하는 것보다 전원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수가 체계 문제와 관련, “개방병원 환자에 대한 업무부담률을 살펴보면 일반 환자보다 개방병원 환자 관리에 투입된 시간과 업무량이 더 많았다”며 “야간·공휴일에 가산율을 별도 인정하는 현재 제도를 개방진료에도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방병원제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의료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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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yunew@mt.co.kr, 민승기 기자 a1382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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