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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송중기·송혜교, 이제 절차만 남은 '합의 이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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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송중기(왼쪽)와 송혜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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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배우 송혜교(38) 송중기(34) 부부가 헤어지기로 했다. 양측은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27일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은 "송중기 송혜교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이혼 소식을 전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 역시 공식입장을 내고 "송혜교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라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 2016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었으며, 그 해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 사이 두 사람은 열애설이 불거져도 이를 부인했지만, 2017년 7월 열애 인정과 동시에 깜짝 결혼 소식을 발표했다. 10월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세기의 커플'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송혜교가 공식석상에 결혼반지를 끼지 않고 나타나 두 사람의 불화설이 불거졌다. 이후 송중기가 tvN '아스달 연대기' 대본 리딩 현장에 결혼반지를 끼고 등장해 불화설이 종식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알려지며 불화설은 사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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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8)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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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마무리짓자 네티즌들은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의 이혼을 둘러싸고 확인되지 않은 각종 루머들 역시 흘러나왔다. 그러나 양측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듯, 이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은 공식입장을 내고 "송혜교와 송중기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며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연예계 '핫 커플'로 열애 당시부터 주목받았던 송중기와 송혜교는 '성격 차이'로 발생하는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 2년이 채 안 돼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두 사람은 합의까지 마친 뒤 조용하고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집중하고 있다.

한편 두 사람은 이혼의 아픔을 잊기 위해 일에 열중하고 있다. 송중기는 현재 tvN '아스달 연대기'에 등장 중이며, 송혜교는 영화 '안나' 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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