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송송커플' 협의 이혼 아닌 재판상 이혼 절차…왜?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사자 법원 최소 2번 나와야…연예인들 부담

이의제기 없으면 바로 이혼 성립…"재산분쟁 없을 듯"

뉴스1

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8) 양측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DB) 2019.6.27/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한류스타의 결합으로 화제를 모았던 배우 송중기·송혜교 커플이 결혼 1년 8개월만에 결별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이 왜 협의이혼을 신청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16년 4월 종영한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10월 결혼을 통해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러나 부부의 연은 오래가지 못 했다.

배우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며 "저는 송혜교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도 보도자료를 내고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두 사람은 이혼에는 합의를 했고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혼 절차에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에 이혼의 합치가 있어 법원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왜 굳이 송중기는 협의 이혼이 아닌, 조정을 신청한 것일까.

협의 이혼은 법원이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부부가 법원에 신청서 접수할 때와 판사의 이혼의사 확인절차 등 적어도 2번은 법원에 나와야 한다.

이혼신청서를 내면서 이혼에 관한 교육 등을 안내받고 4주의 숙려기간을 거친다. 이후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밝혀야만 이혼이 성립한다.

반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당사자들 출석 없이 대리인들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가정법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사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연예인들이 조정신청을 많이 하곤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이혼에 합의한다는 의사를 의견서에서 밝힌다면 조정 절차 없이 화해권고로 법원이 이혼을 결정할 수도 있다.

두 사람이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했다고 하면 이혼은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도 있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간다.

1000억원대로 추정되는 두 사람의 재산이 이혼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혼인 기간이 짧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 법조인은 "재산분할이 문제 되는 건 대부분 몇십년 이상 산 오래된 부부의 케이스"라며 "두 사람의 경우 같이 산 기간이 짧아 대부분 특유재산(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일 것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o8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