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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보석취소 신청…"조건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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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사장 등 명예훼손 및 위협 혐의

검찰, 20일 조건 어겼다면서 취소 신청

변희재 "집회·시위를 일절 안했다" 주장

뉴시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태블릿PC 조작설'과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2019.06.27.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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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검찰이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5)씨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보석취소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변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가에 귀속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며 내걸었던 ▲이 사건과 관련 집회·시위 참가 금지 ▲변호인 외 재판 관련 사람과 전화, SNS 등 금지 조건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변씨는 "집회·시위를 일절 하지 않았고, 태블릿PC와 관련된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면서 "언론인으로서 제 방송과 1년간 구속되며 검찰과 JTBC가 허위 음해한 것에 대해 자기방어를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것이 전부다"고 주장했다.

변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보석조건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직장이나 주거지의 접근을 막을 수는 있지만 공소사실을 아는 사람을 만나 정보를 취득해 무죄 입증에 도움이 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냈으니 검토는 하겠지만 그 전에 보석 조건을 성실히 지켜달라"면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보석을 취소하고, 유죄 판단 시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변씨 측에서 신청한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언론사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변씨 등의 항소심 3차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전 10시10분에 진행된다.

변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변씨 등은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손 사장 등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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