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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단독] 유주택자의 아파트 취소물량 '줍줍'... 이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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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취소 물량은 성년이면 누구나 추첨 신청 가능
정부, 규칙 개정해 특별 물량은 자격 갖춘 사람에만 기회
일반공급 취소 물량도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자에게 배정

이르면 7월 말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아파트의 경우 신혼부부·다자녀와 같은 특별공급 물량의 계약취소분은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세대주에게만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공급에서 나온 취소 물량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도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 청약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계약취소 물량이 유주택자인 현금부자에게 돌아가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이 재공급될 경우, 특별공급이든 일반공급이든 관계없이 계약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세대주나 배우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됐다. 20가구가 안 될 때는 사업주체가 임의로 추첨을 통해 공급했다. 만 19세 이상 성년이면 추첨을 신청할 수 있어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유주택자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특별공급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도 특별공급 취소 물량에 당첨될 수 있다.

조선비즈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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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가구 수에 관계없이 특별공급 계약취소 물량은 해당 지역에서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추첨을 통해 공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의 계약이 취소되면 다자녀 조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만 받는다. 일반공급 계약취소 물량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공급이 가능해진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어 앞으로는 주택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계약취소 물량을 받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또 사업주체가 계약취소 물량에 당첨된 입주대상자의 무주택 기간이나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제도를 바꾸려는 이유는 지난 3일부터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특별공급된 아파트에 대해 부정청약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물량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에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제출한 3000여건이 대상이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를 대상으로 표본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83건 중 10% 가량인 8건을 허위서류에 따른 부정청약으로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지난달 서울 마포구 ‘공덕 SK리더스뷰’ 분양단지에서 계약취소 물량 1가구가 발생해 추첨분양을 진행했는데, 무려 4만6931명이 몰려 한때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되는 일이 빚어졌다. 이 아파트는 2년 전 공급 당시 분양가로 재공급해 당첨되면 수억원의 차익을 누릴 수 있고 청약자격도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 느슨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나 자산가들이 대거 몰렸다.

정부는 이에 앞서 5월 20일 이후 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는 예비당첨자 비율을 현재 공급물량의 80%에서 5배수로 확대했다. 예비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돼 남은 물량은 무순위청약으로 공급되는데,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및 무주택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해 현금을 대거 보유한 자산가들이 주로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종=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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