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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 돼도 주민세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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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민세 8월16일~9월2일 납부

중앙일보

행안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미성년자와 학생, 취준생인 세대주에게 올해부터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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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18세 이하 미성년자나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주민세를 면제한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부과한다. 1만원 이하이며 세대주에게만 과세한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미성년자와 학생·취업준비생 등 생계 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세대주에게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30세 미만 1인가구는 102만명(2017년 기준)에 이른다.

이에 따라 부모가 사망하거나 학업 등의 이유로 독립해 어린 나이에 세대주가 된 청년들은 주민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부모 등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해놓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민세 납부 기간은 8월 16~31일이다. 올해는 9월 2일까지 내면 된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조회·납부할 수 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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