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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근로장려금 1년에 2번 나눠받는다…직장내 괴롭힘도 처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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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하반기 달라지는 것]33개 정부기관 총 178건 제도 및 법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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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오는 12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간호사업계의 '태움'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27일 이처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행되는 책자에는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78건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사항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 해 8월21일~9월10일에 신청해 12월에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자신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지급 대상이다. 사업소득자는 현행방식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이 법률로 명시되고 금지된다. 괴롭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 등도 규정된다.

이와 함께 담합·보복조치 손해배상제도 도입, 음주운전 처벌 등 사회 안전질서 강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콜택시 확대, 전자증권 제도 전면시행 등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편의가 제공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책자는 다음달 초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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