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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미쓰비시 징용' 피해자도 2심 승소…"9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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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2013년 7월 소송

"1인당 9000만원 인정…상속지분 따라 배분"

법원, 전날 일본제철 유족 배상 책임도 인정

뉴시스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피해자 유족들이 지난 2월15일 오전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를 방문했지만 회사 측과 면담은 거부당했다. 사진은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입구 모습. 2019.02.15.yun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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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뒤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7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홍모씨 등 60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1인당 청구금액 1억원 중 9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유족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이 금액을 나눠 갖게 된다.

사측은 1심부터 해산 및 분할을 거치면서 옛 미쓰비시중공업과 현 미쓰비시중공업의 법인격이 달라 손해배상채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일본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1심은 미쓰비시중공업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옛 미쓰비시중공업의 영업재산, 임원, 종업원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회사의 인적·물적 구성에는 기본적인 변화가 없고, 일본 국내 특별법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채무가 면탈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해 신일철주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같은 결론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실상의 고용관계에 있는 홍씨 등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 의무를 방기했다"며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홍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 원고단은 이날 선고 직후 "우리들은 위 판결을 환영한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상고를 즉각 포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 등으로 인력과 물자가 부족해지자 국가총동원법을 통해 비행기 부품 및 제철 용광로 제조자, 선박 수리공 등 한국인을 일본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런데도 인력과 물자가 부족하자 1944년 특수기능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일반 한국인을 강제동원했고, 이 과정에서 홍씨 등은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 및 주철공장에서 일하게 됐다.

당시 강제동원된 홍씨 등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지난 1945년 히로시마 원타폭탄 투하로 부상을 입고 귀국했다. 이들은 고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폭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체 장애에 시달렸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지난 2013년 7월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도 전날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7명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재판부는 "이들은 일본인에 비해 부당하게 낮은 월급을 받았고 그마저도 고향 송금, 저금 등의 이유로 받지 못했다"며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해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1억원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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