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단독] 前 자유한국당 서울시 부위원장, ‘성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사무실 여직원 성추행 혐의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자유총연맹 지회장을 지냈고 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섰던 전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지역구 당협위원장)이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 동석한 배심원 7명 전원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제 13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61) 부위원장에 대해 지난 18일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했다. 임 전 부위원장은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2월 자유한국당 당협위원회 사무실에서 여직원 A 씨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진술에 따르면 임 전 부위원장은 A 씨를 불러 손목을 잡거나, A 씨의 손을 자신의 신체에 갖다대도록 하고, A 씨를 껴안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범행은 A 씨의 남편이 당협위원회 사무실에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임 전 부위원장은 “서로 믿음을 갖기 위해 안아봐도 괜찮겠냐”면서 A 씨의 손목을 붙잡고 껴안았다.

아울러 임 전 부위원장은 A 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3월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A 씨에게 사과했다.

재판장에 선 임 전 부위원장 측은 “A 씨가 공천권과 관련해 임 전 부위원장을 압박하려 한다”면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A 씨가 피해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정확한 상황 묘사를 하고 있다”면서 임 전 부위원장 측의 의견을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동석한 7명의 배심원들은 전부 임 전 부위원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들이 내린 최고형은 징역 1년6개월이었다. 임 전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항소했다. 임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자유총연맹 지회장 자리를 내려놓는 등, 공직에서 모두 물러났다.

zzz@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