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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30만원 월세 밀렸다" 집주인 독촉에 살해... 20대 세입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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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를 독촉한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김모(24)씨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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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쯤 평택시 포승읍의 세 들어 사는 다세대 주택에서 집주인 A(61)씨의 어깨, 머리 뒤쪽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밀린 월세를 내달라"며 사건 당일인 26일과 전날, 이틀에 걸쳐 피의자 김씨의 방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2월 초부터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내고 이 주택에 세들어 살기 시작했다. 김씨는 계약 당시 보증금에 2월치 월세를 합한 130만원을 낸 뒤 4개월치 월세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A씨가 보증금 100만원에서 밀린 월세를 차감하고, 남은 월세 20만원을 받기 위해 김씨를 찾았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했는데 모욕적인 말을 들어 순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흉기에 찔린 A씨는 자신의 집에서 50m 가량 떨어진 식당으로 가까스로 이동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한편 범행 직후 달아난 김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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