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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우리 집에 성범죄자가 산다고?"부산에서 잘못된 고지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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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부산의 한 아파트 등에 잘못된 성범죄자 고지문 발송

경찰 해당 주소지 성범죄자 없는 것 확인했지만 실수로 여가부 수정 안해

중앙일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캡쳐.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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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성범죄자의 주소가 잘못 적힌 고지문이 아파트·학교·학원 등에 뿌려져 애꿎은 40대 남성과 그 가정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47)는 충격적인 우편물을 받았다. 이 우편물은 자신의 집 주변에 어떤 성범죄자가 사는지 알려주는 정부 고지문이었는데 거기에 자신의 집에 성범죄자 B가 사는 것으로 적혀 있었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 1년 넘게 살고있다. 알고보니 A씨가 이사오기 전인 2년 전쯤 여기에 성범죄자인 B씨가 살았던 것이다. 이미 B씨는 이사를 간지 오래였지만 정부 고지문에는 A씨의 집 주소가 담겼다. A씨는 졸지에 자신이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이 됐지만 특별히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벌써 이 고지문은 A씨 외에도 주변 아파트·학교·학원 등에 뿌려진 뒤여서다. A씨 집 주변에는 3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있고, 경찰은 이 중 수백여 세대에 고지문이 뿌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너무 황당하고, 애들도 많이 놀라고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큰 문제는 고지문이 뿌려지기 이전인 지난달 15일 경찰이 A씨의 집을 찾아와 해당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는 점이다. 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서 실제로는 서울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출소하면서 자신이 살았던 부산 집 주소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A씨 집을 찾아와 해당 성범죄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뒤 이를 여성가족부 등에 제대로 알렸다면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런 실수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뒤늦게 여가부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26~27일 정정 고지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뒤 곧바로 학교와 학원, 주민센터 등에는 고지문을 회수하거나 온라인 등에 올려진 내용을 내려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고, 아파트 등에서 정정 고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며 “허위 거주지를 기록한 성범죄자는 형사입건하고 담당 경찰관은 감찰 조사 후 조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산=위성욱·이은지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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