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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ICC 검찰, "미얀마의 로힝야족 강제추방 본격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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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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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검찰부가 26일 2년 전 미얀마의 잔인한 박해를 피해 방글라데시로 탈주한 로힝야 무슬림 사태의 전면 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날 파토우 벤소우다 검사장은 재판부에 로힝야족 '범죄'의 조사 허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범죄 및 국제적 반인륜 범죄를 처벌하는 ICC는 검찰부가 예비 조사 및 전면 조사를 거쳐 기소한 사건을 심판하는데 이날 재판부는 검찰부의 전면 조사 요청을 청문할 3인 판사 패널을 선정했다.

2년 전 미얀만 서단 라카인주에 국적 없이 수십 년을 살아온 로힝야족 마을을 정부군이 급습해 방화하고 강간 폭행하는 야만적 작전을 펼쳤고 이에 여름 동안 70만 명이 넘는 로힝야들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망쳤다. 로힝야족은 본래 방글라데시 땅에서 건너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유엔 안보리 결의와 로마 조약으로 설립된 ICC는 회원국이 122개국에 이르지만 미국, 러시아 및 중국이 가입하지 않고 있는 취약점이 있다. 또 사법관할권 문제 및 그간 10여 건 기소의 대부분이 아프리카 전 지도자 및 군벌이라는 점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파토우 벤소우다 검사장은 여성으로 아프리카 감비아 출신 법조인이다.

로힝야족들은 열악한 유엔 구호 단체의 텐트촌에 머물면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정부의 책임 회피로 앞날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얀마 정부군의 야만적 축출 작전에 대해 국제적 공분이 높았지만 실제적 해결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ICC 검찰이 전면 조사를 실시하면 그나마 미얀마 정부군의 잔학행위 의혹이 심도있게 파헤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얀마는 이 ICC의 회원국이 아니여서 사법관할 문제가 예비 조사 때부터 제기되었다. 지난해 9월 벤소우다 검사장은 방글라데시가 회원국인 상황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인 만큼 강제 추방이라는 반인륜 범죄의 일부에 대해 ICC의 관할권이 확실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사장의 발표 다음날 미얀마 정부는 ICC의 로힝야족 문제 사법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편 유엔은 지난해 8월 로힝야족 추방에 관한 독립적인 사실발견 조사단을 구성했으며 미얀마 정부군이 집단 살해와 집단 강간을 자행했다는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ICC의 벤소우다 검사장 역시 예비조사에 착수해 올 3월 방글레데시에 조사팀을 파견했다.

ICC 검찰부는 사법관할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 및 아프간전 초기 당시의 미군 전쟁범죄 의혹 등을 예비조사하고 있다. 이스라엘 역시 비회원국이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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