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오전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관계자들 행위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피고발인은 조원진 대표와 우리공화당 관계자 등 성명 불상자 다수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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