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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구멍`…예탁원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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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거래 시스템상 미비점이 발견된 한국예탁결제원과 국내 증권사 9곳이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자금융법상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라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9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과 유진투자증권이 각각 과태료 2400만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8곳이 각각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해외 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증권사 17곳을 전수조사하고 이 중 증권사 9곳과 예탁결제원을 징계 대상으로 정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해당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 예탁결제원에 대해선 '기관주의' 조치를 각각 결정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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