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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미얀마 가스전 사업, 글로벌 기업의 '자격'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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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국내에서는 처음이지만, 해외에서는 맥락이 비슷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미국 에너지기업 유노컬, 1990년대 미얀마 동부에서 군사정권과 합작해 가스전 사업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가스전 부지에 살던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켰고 그 과정에서 강제노동까지 있었는데 경제적 이득은 유노컬이 누렸습니다.

국제인권단체와 함께 현지 주민들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고 글로벌 기업이 현지인에게 합의금을 물어준 첫 사례가 됐습니다.

나이지리아 독재정권과 함께 석유채굴 사업을 했던 로열더치셸, 강제이주에 반대했다가 탄압을 받았던 현지인과 14년 소송을 벌이다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줬습니다.

군사정권과 손잡고 현지인의 인권을 직접 침해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 기업에게 면죄부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 대해서도 미국 하버드대 교수들과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동아시아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 지역의 매우 낙후된 정치환경 속에서 강압 속에서 했을 수 있다, 라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이해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현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겁니다.]

소송전에 휘말리면 장기적으로 기업에도 손해가 되고 국가 이미지도 실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자원개발 과정에서 현지인과 분쟁이 생기면 공적 연기금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복잡한 현지 사정 대처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국의 불안한 정세를 이용해 기업의 이익과 현지 주민의 권리를 헐값에 맞바꾼 건 아닌지, 글로벌 기업에 걸맞는 규범과 자격을 되짚어 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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