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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 국토부, 모빌리티업체 운송사업자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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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모빌리티업체 만나 설명

택시규제 완화해 상생 유도

새 사업자에 ‘기여비용’ 물리고

한국형 TNC제도 신설도 검토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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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업체들이 ‘기여비용’을 내는 것을 전제로 운송사업자 지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규제 개선을 통해 택시업계와 상생하면서 새 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제도화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토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에서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앤씨와 벅시·케이에스티(KST)모빌리티·풀러스·카카오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과 회의를 열었다. 국토부는 ‘택시-플랫폼 발전방안’에 대한 규제 개선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택시산업과 여객운송가맹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택시산업 혁신을 추동하고 택시사업자와 플랫폼업체들의 협업이 능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를 기본 전제로 택시와 상생하면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들을 위해 새 운송사업자 지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대부분 주는 우버·리프트와 같은 승차공유 플랫폼이 등장함에 따라 ‘운송네트워크기업’(TNC)라는 개념을 신설했는데,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정부가 별도 기구를 만들어 새 사업자로부터 ‘기여비용’을 받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면허 임대비용으로, 타다가 면허 없이 택시와 유사한 사업을 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택시처럼 모빌리티 사업자의 운행대수 총량 역시 관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 운송사업자 지위 신설의 경우 제도화에 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 업체들의 차량운영과 기사고용, 면허임대 비용 등의 기준을 정하는 논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업계에선 택시산업과 운송가맹사업자 규제완화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빌리티업계와 택시업계의 상생을 위한 종합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타다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를) 사법적으로 보기보다 기존 산업을 신산업으로 어떻게 혁신하고 제도 안에 흡수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4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원사인 모빌리티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김경욱 2차관은 언론 기고를 통해 “택시와 정보기술(IT) 융합을 통한 상생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산업과 신규진입 사업자간 형평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내고 택시면허를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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