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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내 대출 금리를 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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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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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6일 (수)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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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요구권, 2002년 시행…국민 10명 中 6명 몰라
- 6월 12일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법제화,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 금리인하요구권, 고정금리대출은 해당 안 돼
- 지난해 총 36만 명 금리인하 신청…17만 여 건 승인
- 대출금리 인하 폭 1%…연간 4,700억 원, 1인 당 평균 275만 원 이자 절감


▷ 김성준/진행자: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참좋은 경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을 방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국내 4대 그룹 총수들 다 만난다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만수르보다 더 부자예요.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그런데 언론인 카슈쿠지 살해 의혹의 배경에 이 빈 살만 왕자가 뒤에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죠.

▷ 김성준/진행자:

터키에서 살해당한 언론인. 그 배경에 빈 살만 왕세자가 있다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전 세계적으로 위축되면서 공격적으로 활동을 안 하다가. 이번 G20 회담을 중심으로 전후로 미국 등 다 만나면서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하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우디가 벌이고 있는 비전 2030 정책. 지금은 사우디아라비 산업이 석유 위주잖아요. 석유자원 고갈을 대비해서 산업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이런 것을 키우겠다고 하니까. 자기는 자본이 있고, 기술이 강한 한국도 괜찮네? 하는 거죠. 이 타이밍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초청했기 때문에 21년 만에 사우디 왕세자가 온 것인데. 지금 만찬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4대 그룹 총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은 사우디에 우리가 건설, 에너지, 화학이었거든요. 주로 협력했던 부분이. 그런데 지금 보면 ICT, 5세대 이동통신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 원전과 방산까지 폭넓은 MOU가 체결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가 왜 최고 부자냐. 사우디 아람코라고 하는 국영회사가 있는데요. 사우디 왕실 지분 100%예요. 그런데 이게 비상장기업인데 상장되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야말로 '짐이 곧 나라'라는 것이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거기가 지난해 매출이 540조. 영업이익이 아마 258조. 석유 팔아서 60% 이상 이윤 남기는 회사예요.

▷ 김성준/진행자:

무슨 이윤이 그렇게 높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이 돈 쓸 곳이 어디냐. 정확하게 우리나라에게만 주지는 않겠지만 미국, 일본, G20에 모이는 국가들 위주로 주로 MOU가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왕 방한한 것 좋은 결과가 나와서 투자 많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금리인하요구권인데요. 이게 사실은 여러 번 뉴스에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일반인들은 알지 못해서 손해 보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처음에 대출을 받을 때 내 경제 사정에 맞춰서 금리가 책정됐었는데. 그 후에 월급이 늘어났다거나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 경제 사정이 나아졌다. 그렇다면 그만큼 내 신용도가 올라가는 것이니 금리도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게 2002년에 도입됐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17년이나 된 거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계신 분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라는 겁니다. 집이 있으신 분은 대부분 대출 갚고 있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으실 텐데요.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다 변동금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강의를 해서 소득이 높아졌는데 한 번이라도 금리 인하해달라고 은행에 요구한 적 있으세요?

▷ 김성준/진행자:

없죠. 저는 별로 소득이 높아진 적이 없어서 그런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강연 소득도 있으니까요. 부가역적으로.

▷ 김성준/진행자:

그건 몇 퍼센트 안 되니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어쨌든 이렇게 신용도가 높아졌거나 승진했다거나 그러면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나서서. 그러면 그 동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은행 방문하시면 옆에 조그맣게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붙여놓는 곳도 있고, 안 붙여놔도 별 제재를 받지 않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12일부터는 아예 법적으로 제도화를 하겠다는 게 큰 차이점이고. 그러면 이 제도 자체를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분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도화 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제도화 한다는 거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금융회사는 반드시 대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해요. 두 번째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 받았어요. 그러면 금융회사는 반드시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로 결과와 사유를 통지해줘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해보니 대상자입니다,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 결과를 통보해줘야 하고요.

고지 의무를 만에 하나 위반했다. 열흘 이내에 고지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금융회사나 담당자가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범칙금, 과태료를 물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무를 지워서 조금이라도 대출 소비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고지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가끔 금융기관 연락이 오는 것을 보면. 문자나 이메일 등을 보면 정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저도 나름 금융기관에서도 일 해봤었고, 짧게지만. 또 경제부 기자도 잠깐 해봤던 입장에서도. 뭐라고 써놨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서 어떤 때는 내가 큰 잘못한 것인가?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게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금리인하요구권도 은행이 일부러 어려운 표현을 써서 읽어봐도 뭔지 몰라서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게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게 지금 고정금리 대출은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고정금리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이미 대출 받을 시기부터 금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승진했다,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잡았다. 이럴 경우 요구해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대신 변동형 금리에 대해서는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도 있을 수 있죠. 담보대출, 카드사, 저축은행 전부 다 해당됩니다. 이런 금융사에 대해서 4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 직장에 변동이 생겼거나 승진했다. 우선 직장의 경우에는 무직에서 새로운 직업을 가졌다.

▷ 김성준/진행자:

그건 큰 차이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직했다. 이것도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같은 직장에 있지만 승진했다. 이런 경우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득이 늘어났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A방송사가 임금인상률 6%라고 하면, 저 임금 많이 올랐으니까 대출 깎아주세요. 이건 안 돼요. 평균 임금근로 상승률의 두 배 이상 늘어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수입이 많이 늘어야 해준다는 것이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또 세 번째가 은행에 여러 가지 대출도 받고, 예금도 하고, 신용카드도 쓰게 되면. 고객에 대해서 주거래 고객이 돼요. VIP 손님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도 신규로 선정될 경우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전문자격증,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같은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등급이 오른 것으로 쳐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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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래서 이제까지, 법제화되기 전까지 지난 17년 동안 대출이자를 줄인 소비자들이 꽤 되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난해 기준 총 36만 명이 신청했어요. 이 가운데 수용된 건이 17만 1천여 건.

▷ 김성준/진행자:

절반 조금 못 되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10명 중 4명 정도가 됐고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 금액이 연간 4,700억 원입니다. 대출금리 인하폭이 1%예요.

▷ 김성준/진행자:

굉장히 크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0.99%인데 평균 1%여서. 이것을 나눠봤더니 1인당 평균 275만 원 정도 이자를 절감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과거에는 2002년부터 시작됐으니 대부분 신청하면 다 받아줬어요. 99%까지. 그런데 지금은 거절하는 확률이 꽤 높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이유로 연 두 번 이상 신청하면 안 돼요. 제가 승진했으니 6개월마다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되고요. 그리고 같은 사유로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것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궁금한 게요. 만약 이렇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발동해서 금리를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실직했거나, 월급이 깎였거나,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금리인상 요구는 안 할 것이고. 은행에서는 당연히 자동으로 금리를 인상해버리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주택담보대출은 처음에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최장 20년 내지 30년이 갑니다. 그건 변동금리라고 해도 내 직장 변동을 중간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해마다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이직했다, 퇴직했다, 연봉이 깎였다면 곧바로 반영이 됩니다. 아니면 한도가 줄어든다거나 대출금리가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편하게 하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발동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인하를 해주면 제일 좋을텐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럼 이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온·오프라인 다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올해 초부터 영업점 직접 방문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가능한데요. 이럴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갖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런데 그것을 또 재약정해야 하거든요. 금리가 낮아졌으니 다시 약정서를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어떻게든 불편하게 만들겠죠. (웃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 그 때는 다시 가야 하는데. 그런 절차조차도 오는 11월부터는 개선해보겠다고 로드맵은 나와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좋은 경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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